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 활용하는 패시브하우스, 12월부터 의무화 예정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06.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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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 공포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 12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기존 30~40%를 50~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패시브하우스는 1990년대 초반 독일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짓는 공동주택의 경우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절약형 주택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사진=pixabay]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된다.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또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난방, 급탕, 조명 등 기존요소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이처럼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다만 우려 되는 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편익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이번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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