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전면 차단되고 실거주 목적 외 대출은 원천 봉쇄
투기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28일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대응해 전례 없는 수준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액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대출이 전면 차단되며 실거주 목적 외 대출은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며 ‘패닉 바잉’ 현상이 확산되자 정부가 내놓은 초강수 대응책이다.
◆ 주담대 한도 ‘6억 원’ 상한…소득·주택가격 무관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의 핵심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고강도 조치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라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0%가 적용된다. 사실상 어떤 형태의 대출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기존의 2년 내 처분 조건은 6개월로 단축됐다.
◆ 실거주 의무 강화…갭투자·DSR 우회 차단
정부는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실거주 목적 외 대출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조건부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상이하던 주담대 만기는 일률적으로 30년으로 통일된다. 이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규제에는 실수요자 대상의 정책대출도 일부 조정됐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 80%였던 LTV가 70%로 축소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도 최대 1억 원 한도로 감축 조정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역시 현행 90%에서 80%로 하향된다.
◆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정부, 매주 점검회의 개최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역시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매주 점검 회의를 통해 금융권의 규제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확대, DSR 추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