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은 중기부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울산광역시 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태성산업에서 현장 기업애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관, 화평법 등 환경 규제 유예 기간 확대 등 논의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 이하 산단공)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규제 등 기업활동을 하는 데 애로점에 대한 논의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애로 발굴을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참여기업, 산단공, 중기부옴부즈만이 서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단공이 14일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news/photo/201809/26650_17930_591.jpg)
간담회에는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 중기부 박주봉 옴부즈만(차관급), 입주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환경관련 애로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으며, 환경법 해석 및 제도안내 강화, 화평법․화관법의 유예기간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획일적인 전문 인력 채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채용한계 등 다양한 중소기업 애로가 발굴됐다. 산단공과 중기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발굴된 애로사항들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업종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산업단지가 산업․기술․문화가 융합하고 4차 산업과 빅데이터 등 신 산업이 창출되는 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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