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우리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유형 신설 및 요건 완화, 현장지원센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관련 내용이 담긴 신(新)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관련 유형은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 사업재편 기간 단축에도 힘쓴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됐던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를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한다. 또 시설·장비에 대한 감축이나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새로운 법안 시행으로 인해 지역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는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재편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사에 대한 사업재편을 승인했으며, 많은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