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으로부터 후보자 결격 사유 해소방안 받으면 후속 이사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고려아연 이사회가 영풍·MBK 파트너스가 제안한 총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일부 후보자에 상법상 이사 후보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지난달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건에 대한 심의와 함께 영풍 측이 제안한 총 14명에 달하는 이사 선임의 건과 집행임원제 도입 요구 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심의 결과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이사회에서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앞서 강성두 영풍 사장대우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2명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 등 12명을 사외이사 후보자로 제안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말 영풍·MBK 측에 이사후보자 결격 사유 등의 검증을 위해 후보자들의 이력과 사외이사 적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 한 차례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임시주총 소집 결의가 있기 전까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후 고려아연이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필수라며 재차 요청하자 지난 21일 영풍 측으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2일 영풍·MBK 측에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재차 요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집행임원제도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표이사에 갈음하는 기구를 설치해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아연은 “검토 결과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문제점에 대해 거론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검토키로 했다.
후속 이사회에서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