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시 벤츠 985대 납품 요구”… HS효성 ‘대가성 의혹’ 벗어나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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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모빌리티에 35억원 투자 선제조건 제시… 대당 355만원 손해배상도 요구
HS효성 마포본사. /사진=HS효성
HS효성 서울 마포 본사. /사진=HS효성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HS효성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주주였던 기업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의 정조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정황이 공개돼 ‘대가성 의혹’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경제 보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HS효성은 2023년 자동차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오아시스PE 펀드에 35억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메르세데스-벤츠 등 신형 수입 전기차 총 985대 납품 등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 1대당 가격을 약 1억원으로 잡아도 총 985억원이 필요한데 이는 HS효성이 IMS에 투자한 35억원의 약 2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HS효성 측은 계약서에 향후 5년간 전기차 985대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1대당 355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보도를 통해 김모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김건희 특검은 HS효성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이 불거진 시점에 투자가 결정돼 대가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HS효성이 계열사 신고 누락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체도 불분명한 김모씨에 투자하는 것보다 김앤장 등 대한민국 유수의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더 수월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조 부회장은 15~18일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 중이어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2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HS효성 관계자는 “해당 투자는 사업 진행을 위한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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