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에 ‘공짜폰 시대’ 재개…‘슬기로운 소비자생활’ 하려면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7.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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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전쟁 본격화…기기 및 요금 할인 ‘동시 수령’ 가능
‘호갱방지법’ 아직 미비…위약금·요금제 조건 꼼꼼히 따져야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오는 22일 이동통신 시장을 11년간 규제해온 '단통법'이 폐지된다.

‘공짜폰’이 합법화되고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공식 폐지된다. 2014년 본격 시행된 지 11년 만이다.

단통법은 고액 불법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모두가 비싸게 사는 구조”를 낳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법이 오히려 이통사들의 곳간만 두둑하게 했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통사들의 지원금 공시 의무, 대리점‧판매점 등 휴대전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제(공시지원금의 15%) 등 각종 규제 조항은 시장 경쟁을 오히려 위축시켰고, 그 덕에 이통사들의 마케팅 출혈 경쟁도 크게 줄며 되레 수익률을 높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폐지되며 이통사들 간 보조금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는 이통사들이 제공하던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보조금이 지원되고,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지원금을 책정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단말기 가격을 뛰어넘는 보조금으로 ‘마이너스폰’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고,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페이백(현금 환급)’도 합법이 된다는 얘기다.

또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방식과 선택약정(요금 25% 할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단통법 시행시(왼쪽)와 폐지후 지원금./자료=방송통신위원회  

◆ ‘공짜폰’의 귀환…하지만 ‘호갱’ 위험도 소비자 몫

단통법 폐지를 하루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싸게 사려면 발품과 정보력이 핵심”이라는 기대감과 “정보가 없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요컨대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유통점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휴대전화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유통점마다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같은 단말기와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특히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호갱(호구+고객)’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다시금 제기된다.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일부 유통점에서 고액 보조금을 내세우는 대신 고가 요금제 장기 가입이나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내거는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 3사는 시장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을 게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통사별로 추가지원금 규모나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결국 소비자의 정보력과 ‘발품’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계약할 때 요금제 유지 기간, 위약금 발생 여부, 부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유통점 간 보조금 차이가 지나치게 클 경우 이통사가 특정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몰아줘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단통법 없어진 이통 업계, 시장 ‘판’ 흔들릴까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후 이통사 간 '보조금 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이통사들이 고액 보조금과 파격적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무려 80만 명 이상 빠져나간 SK텔레콤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시에 이어 하반기 중 아이폰17 시리즈도 출격 대기 중인 상황이어서 단통법 폐지 후 이통사 간 ‘출혈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시장 구조를 이유로 “과열 경쟁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조사 수가 줄었고 중고폰·자급제폰·온라인 유통이 보편화되면서 보조금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보조금 전쟁이 재현되며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통 시장의 과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해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후 방통위와 이통 3사로 구성된 ‘단통법 폐지 대응TF’ 운영 지속(주2회)과 시장현황 직접 점검 등 다각적인 대응 조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민원 등)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궁금한 내용을 방통위 등의 설명을 종합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것은.

▶ 이통 3사의 지원금 공시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폐지된다. 또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공시+추가지원금과 선택약정(요금의 25%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공짜폰', '마이너스폰'으로도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구매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합법이다.

- 자급제폰을 사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추가지원금은 기기 할인 개념인 만큼 이통 3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 유통점이 막대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합법인가.

▶ 대리점·판매점 유통점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유통점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통 3사가 특정 판매점에만 리베이트를 몰아줘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는지 방통위가 살펴볼 수 있다.

- 동일한 가입조건(단말기·가입유형·요금제)인데 시간대별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나.

▶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거주지역, 나이, 장애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동일한 거래조건의 경우 동일한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추이를 살펴보며 올해 연말 공개할 종합시책에 구체적인 차별금지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 지원금 공시의무는 사라지지만 이통 3사는 이용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을 게시하기로 했다. 다만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각 매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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