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 시작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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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5시경 가결됐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 표가 192표임을 감안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08석 가운데 85명이 반대를 함으로써 80% 정도의 반대율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더 많은 이탈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가결 200표에서 4표가 넘는 결과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셈이다. 이런 박빙의 표차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진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국회 탄핵 표결 결과에 촉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 검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비상 상황을 맞아 대통령실은 통상 토요일에 필수 인원만 출근하지만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다수 직원이 용산 청사로 출근해 대기하고 있다.

탄핵 표결 전후로 윤 대통령이 추가로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나 이 역시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선 담화들도 언론에 사전 공지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공식적인 경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이어 “전담 경호대는 국무총리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전례에 비춰 볼 때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한 총리 대행 체제 효력은 최소 3시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간에는 대통령 직무와 권한이 유지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6분에 탄핵안이 가결된 후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15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탄핵안 통과 후 오후 7시 3분에 직무가 정지됐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면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에 필요한 지시를 내린 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북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9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등 대내외 안보 불안 요인을 점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조약 체결·비준, 정상외교 권한 등 대통령 고유의 권한 대부분을 이어받는다.

다만 현행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전례와 해석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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