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법재판소로 넘어가면 180일 이내에 결론 내야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한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시민들에게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