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등 남은 4개 형사재판도 기일 연기 가능성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외에도 이 대통령의 남은 형사재판도 연기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음 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지난달 15일로 지정했다. 이후 이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첫 공판은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서울 고법은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현재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고, 대장동 재판의 경우 오는 26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다. 수원지법에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각각 7월 1일과 22일에 기일이 예정됐으나, 이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연기에도 나머지 재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