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AI 강국 특별법 대표발의...“AI, 기술을 넘어 국가전략으로”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6.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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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권 및 경제안보 내세운 전방위 지원 체계 구축
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정부 실질적 개입 확대
 지난해 10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0일 대표 발의한 ‘AI 강국 특별법’이 ‘AI 기본법’이나 디지털 정책과는 차별화된 국가전략형 법안으로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경제 안보와 기술 주권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AI 메가클러스터 지정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의 산업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기술윤리나 활용 촉진에 중점을 둔 기존 정책들과 달리 정부가 직접 산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투자 유인을 확보하는 법안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국내 AI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 패권 경쟁 위해 국가 선도 필요성 강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은 AI를 단순한 기술 영역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산업 전반에 걸쳐 정부의 실질적 개입과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산업을 단순한 기술 영역이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축으로 보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 주요국이 AI 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산업 총력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특별법에는 주요 내용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계획 수립 △AI 메가클러스터 지정·운영 지원 △AI 신기술의 전략적 지정 및 실증·보급 △청년·지역·해외 인재 확보 등 인력 양성 시책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기반 시설 확충 △AI 산업 진흥 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특히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정부가 클러스터 내 전력·인프라·교통망을 우선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공공구매 우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 집적 및 민간투자의 유인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AI 신기술의 지정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실증, 사업화, 공공구매 확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전주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청년·지역·해외인재 확보를 위한 시책과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우수 기업과 전문 인력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규정했다.

이 외에도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전력요금 감면, 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 의무 면제 등 입지 지원 특례도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 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해 AI 관련 전력망 확충, 메가클러스터 운영, 인력 양성, 연구개발(R&D) 등 주요 예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도 마련했다.

최 의원은 “AI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기술 주권의 문제”라며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과감히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과 차별된 점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은 가장 대표적인 AI 입법 시도로, AI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기본법’과 ‘AI 강국 특별법은 목적과 정부의 역할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AI 기본법’은 기술의 윤리, 신뢰성 확보, 범용기술 관리에 중점이지만 ‘AI 강국 특별법’은 AI를 산업 중심으로 육성해 기술 주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AI 기본법’은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민간 자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AI 강국 특별법’은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실질적인 개입을 확대한다.

인력 양성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AI 기본법’은 교육과정 개발과 민간 협력이 중심이 된다면 ‘AI 강국 특별법’은 청년과 지역을 넘어 해외 인재 확보까지 나서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전력요금 감면, 주차장법 특례 등도 시도된다.

다만 일각에서 AI가 국가 생존 전략이지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업계 현장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최 의원이 국가 주도형 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을 시도한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AI 강국 특별법’ 향후 과제

이번 특별법은 한국이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면적인 국가 전략의 법제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재정·인프라·인력 등 실행 가능성과 가시적 효과에 초점을 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은 기존 정책과의 분명한 차별점이다.

그러나 기존 AI 기본법과 충돌 또는 중복 우려는 없는지, 지방 정부의 역할 및 민간기업 참여 유인 방식에 대한 세부 시행령 조율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AI 특별회계 설치가 AI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기대된다.

AI를 둘러썬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이번 특별법이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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