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6.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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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 사업기회 가로채” 제재… SK “100% 지분 확보할 실질적·법적 의무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회적가치연구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회적가치연구원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지분 19.6%를 추가 매입해 총 70.61%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남은 지분 29.39%는 은행 주도로 진행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 회장이 직접 인수했다.

이 입찰에서 최 회장은 1주당 1만2871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같은 해 8월 매매대금을 납부하면서 지분 인수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한 것이 SK㈜의 사업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것이라 보고,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100% 지분을 확보할 실질적·법적 의무가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해당 지분은 사모펀드가 보유하던 것을 담보권자인 은행이 공개입찰로 매각한 것이며, SK㈜가 보유하거나 우선권을 가진 사업 기회로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SK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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