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개포우성 7차에 “분담금 입주시 납부… 이자는 0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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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장 유리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제안… 조합 금융비용 최소화
실착공 전까지 가장 낮은 물가지수 변동률 적용… 공사비 상승도 억제
대우건설 을지로 본사 사옥
대우건설 서울 을지로 본사 사옥. /사진=대우건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제안을 18일 제시했다.

대우건설이 이날 제시한 조건은 △수요자 금융조달 없이 입주시 100% 분담금 납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실착공 전까지 가장 낮은 물가지수 변동률 적용 등이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들이 입주 시 분담금 100% 납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수요자 금융조달조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합원 개개인은 입주 시 분담금을 100% 내는 것은 맞지만, 해당 기간 동안 조합은 분담금 대출을 해 각종 사업비와 공사대금 상환을 충당해야 하며, 그 과정에 매달 이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이자는 입주 시 분담금을 100% 납부할 때 함께 청구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수요자가 금융조달을 하지 않아 이자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입주 시 100% 분담금 납부를 제안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지급 방식 및 사업비 상환 순서를 조합에 가장 유리한 방식인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로 제안했다. 또한 공사비는 다른 사업비 및 이자 비용을 먼저 상환한 뒤 최후순위로 상환하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놓았다.

조합은 분양수입 발생 시 사업비를 최우선으로 상환한 뒤, 조합 통장에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기성률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는 조합 입장에서 금융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공사대금 납부 연체에 대한 걱정도 없다. 따라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공사비 먼저 지급해야 하는 분양불 제안에 비해 탁월한 조건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인건비·자재비 등 건설원가 폭등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시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이와 함께 물가인상 유예 기간을 18개월까지 제공해 고물가 시대의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현재 대우건설은 자사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리뉴얼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개포우성 7차를 선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안한 대우건설의 압도적인 금융·사업 조건은 11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의 첫 시작이기에 회사의 이익보다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라며 “대우건설을 선택하는 조합원님들의 마음에 후회가 없도록 약속한 조건들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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