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 A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 받았다.
,이후 작업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해 다시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의 조립이 잘못됐고, 조립 불량 부위와 등속조인트 간 마찰로 인해 등속조인트가 손상됐음을 확인했다. A씨는 정비업체에 정비 불량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이처럼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에 이어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111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자동차 정비 관련 4개의 사업 조합 연합회 등 과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 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과 비교해 볼 것과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