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집중호구 복구 성금 20억원 기부…"주요계열사와 긴급 지원"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7.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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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전경/ 사진 =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전경/ 사진 = KB금융그룹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KB금융그룹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20억원의 성금 기부와 함께 다양한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KB금융이 기부하는 20억원의 성금은 ▲수해피해 지역 긴급 구호·피해 복구 ▲이재민 생필품·주거안전 확보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긴급한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사전에 구축한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활용해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와 함께 피해 복구를 돕는다.

KB금융은 피해 발생 지역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생활 복귀를 위해 ‘희망브리지 및 구세군’과 함께 ‘긴급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텐트, 급식차·세탁차’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새벽, 긴급폭우가 쏟아진 당진과 아산 지역에 긴급구호키트 약 500여개를 선제적으로 제공했고 향후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특별대출·만기연장·금리우대·결제대금 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 고객은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하루 빨리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길 바라며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KB금융그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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