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news/photo/202409/55732_62956_1814.jpg)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총 1205건에 달했다.
2019년 397건에서 2020년 150건, 2021년 9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225건, 337건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가운데 연령이 확인된 1165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키즈카페 안전사고의 40.4%(471건)가 보행에 서툴러 넘어지기 쉬운 ‘걸음마기(1~3세)’에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이 48.4%(58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 27.1%(326건), ‘부딪힘’ 13.0%(157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키즈카페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골절’이 발생하거나, 추락하면서 ‘머리’에 ‘뇌진탕’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만 5세인 남아가 키즈카페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넘어져 발목과 다리의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안전사고가 가장 잦은 품목은 370건이 일어난 ‘트램펄린’이다. 주로 트램펄린을 타던 중 넘어지거나 추락하면서 팔·다리 등에 골절(38.9%, 144건) 부상을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트램펄린 안전사고는 골절과 머리 부상 위험이 크다며 소비자원은 경고했다. 영·유아기의 뼈 특성상 골절 부상은 성장판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구 이용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숙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영유아가 기구 및 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보호자가 감독할 것 △이용 전 놀이기구별 안전 수칙을 아이에게 지도할 것 △아이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방지 양말을 착용하게 할 것 △트램펄린은 비슷한 체중과 나이끼리 이용하고 텀블링 등의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