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소송 패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1.24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리니지2M 표절 아냐”… 엔씨 “상급 법원 판단 받을 것”
아키에이지 워. /사진=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사진=카카오게임즈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2023년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표절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이다.

엔씨는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캐릭터 직업 전환과 장비 강화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카오게임즈는 아키에이지 워와 리니지2M은 모바일 MMORPG의 특성을 공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성명문을 통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