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 부회장, “단기 유동성 압박 해결하기 위해 회생 신청했다”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3.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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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신청하기로 한 것은 3월1일 오후 임원 회의 때 결정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준비가 지난 2월28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2월28일부터 3월4일 0시 사이 연휴 동안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며 "단기 유동성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지난 2월28일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기업회생 절차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이는 홈플러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는 3월3일에 이뤄졌으며 그 전인 2월28일과 3월1일은 내부 검토를 거쳤다"며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한 것은 3월1일 오후 임원 회의를 통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안에서 모든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상거래 부채는 거의 모두 지급이 완료돼 잔액이 적고 비상거래 채무는 2조2000억원 규모지만 소유 부동산만 약 4조7000억원에 달해 시간이 주어지면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김 부회장은 기업어음 'A3-' 등급이 수요 부족으로 거의 발행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며 "3개월 간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상환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거래처와 직원들을 보호하려면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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