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GP 출자금 사용범위 제한…적대적 M&A 명확히하는 특별조항 삽입 검토
주요 LP들의 거리 두기에 MBK 6호 펀드 결성 ‘불안’, 3차 클로징 목표 달성 힘들 듯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공적 성격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LP)들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잇달아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MBK의 6호 블라인드 펀드 출자와 관련해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주목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방폐기금)은 최근 MBK 파트너스 6호 블라인드 펀드로 250억 원 출자를 확정하면서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MBK가 벌이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가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아연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자 국내에서 안티모니·인듐 등의 희소금속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희소금속 수출 통제를 결정하며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계속해 이어가자 국내 주요 LP들도 부담감을 느끼며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쪼개기 매각'에 따른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MBK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고려아연이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LP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LP들 가운데 가장 '큰 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도 이미 MBK와 선긋기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MBK 6호 블라인드 펀드에 약 3,000억 원 출자를 확정하며 '적대적 M&A 투자 미참여'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국민연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펀드 정관에 '적대적 M&A'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특별조항 삽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려아연 사례처럼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이사회가 '반대' 의견을 내면 이를 적대적 M&A로 간주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MBK에 대한 국내 주요 LP들의 거리두기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짐을 보여왔다. 대표적 예로 과학기술인공제회와 노란우산공제회는 지난해 진행한 대형 출자사업 위탁운용사(GP) 모집에 MBK를 배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 속에 MBK가 올해 1분기를 목표로 잡은 6호펀드 3차 클로징(마감)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위탁운용사(GP)는 LP로부터 출자받아 조성한 펀드로 투자를 집행해야 하지만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이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MBK는 지난 주말 뒤늦게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땅에 떨어진 LP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나 구체적 시기 등도 설만 있을뿐 명쾌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