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에게 대여를 중개해 연 100%를 넘는 이자 수수한 혐의 받아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4일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8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투자증권 PF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모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A사에 '원뿔원(원플러스원)'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 B사의 대여를 중개해 연 100%를 넘는 이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와 조씨는 B사가 A사에 20억 원을 대여하게 해 연이율 112%에 해당하는 약 22억 원의 이자를 수수하도록 중개했다. 이들은 A사의 자금 요청이 한국투자증권의 대출 한도인 30억 원을 초과하자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사를 포함해 5개 부동산 시행사에 총 62억 원을 대출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원뿔원 대여 방식이 시행사업에 사용돼야 할 자금을 초과 이자로 지급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PF 사업이 부실화되고 불법 대부업자와 무분별한 시행사가 난립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투증권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라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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