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가입자 9000여명이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5억8750만원이다.
하 변호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SKT를 상대로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제출한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T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들은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SKT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의심되는 정황도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50만원으로 다소 높게 청구했다는 게 하 변호사 측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그러면서 “SKT는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집단소송을 계기로 SKT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피드 소송 외에도 노바·대륜·로집사 등의 로펌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T는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