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매월 종신연금 지급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 12월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최종 승인을 거쳐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고객들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하나금융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기존 시니어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은퇴 이후 연금생활자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되는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된다.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또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으로 차별점을 뒀다.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다양한 지급 유형을 둬 연금 수급자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손님의 노후를 위해 중장기 안정성을 고려한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금리에 1.3%포인트(p)를 가산해 5월 기준 적용금리는 3.95%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준비했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시니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시니어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한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출범하고 은퇴설계, 상속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 전반에서 시니어 세대 생애주기에 걸친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