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방송 3사의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후보는 국가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3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은 이날 개표 과정에서 방송 3사 등이 대통령 당선 확정을 발표할 때부터 경호처는 사실상 대통령 경호 업무에 돌입할 전망이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 상태다. 대통령 전담 경호대는 대통령의 지척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경찰이 자택 등에 경비 인력을 제공했지만,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또 새 대통령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 통제도 가능하며, 소속 전문 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일반적인 대선의 경우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지내다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날 개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19대 대선 때에도 선관위가 본투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서 임기가 시작됐다.
당선인 윤곽은 4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도 4일 새벽 3시경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은 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4일에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 대상은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당선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부인 김혜경 씨와 두 아들을 슬하에 두고 있다. 김 씨와 두 아들 역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경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