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혼란 가중돼…카드사, 안내 미흡도 문제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6.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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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재발급 시 환급 처리 혼선…서울시·카드사·티머니 간 ‘책임 공방’
후불제 카드 구조상 신규카드의 월 한도 금액, 사용일수 따라 자동조정
제도 안착과 사용자 혼선 줄이기 위해 통합 메뉴얼과 상담사 교육 시급
카드사별 기후동행카드 / 사진 = 각 사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카드사들도 잇따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중 분실이나 재발급 시 환급 방식 등 이용자 민원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고객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카드사들 잇따라 후불제 기후동행카드 출시…발급 15만 장 육박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기준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발급 건수는 14만8900장을 넘어섰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출시된 후불형 카드는 선불형과는 달리 충전없이 사용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정액 초과 사용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한 ‘캐시백 시스템’이 적용된다.

현재 선불형 카드는 매달 날짜에 따라 5만8000원~6만4000원까지의 정액을 사전에 결제한 뒤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후불형 카드는 매달 사용한 교통이용 금액을 결제한 뒤 정액 초과분을 정산받는 방식이다. 선불형과 달리 충전을 하지 않는 편의성 때문에 최근 이용자들이 점차 늘고 있다. 

신한, 삼성, KB국민, NH농협, 롯데, 우리, 현대, BC, 하나카드와 IBK기업은행에서 다양한 부가 혜택을 담은 기후동행카드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사용자는 늘고 있지만…분실 시 ‘누가 책임지나’ 혼란

이처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 주체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분실 시 환급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겪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5월, A 카드사의 기후동행카드를 분실한 시민 L씨는 재발급을 받았지만 기존 카드 사용 내역과 새 카드 사용 내역이 합산되는 지 여부조차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본지에 제보했다.

L씨는 분실한 카드와 새 카드의 사용금액의 연동이 이뤄지는지, 두 카드의 합이 정액 이상일 경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해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카드사 콜센터측은 이 제도를 만든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교통카드를 담당하는 티머니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으나 다산콜센터도, 티머니측 어느 곳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카드사 콜센터 등을 몇곳 더 추가로 문의한 뒤에야 이틀이 지나서 “분실한 카드와 새 카드의 사용 금액은 별개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도 받지 못한다”는 짧은 답변만을 전해들었다는 것이 L씨의 항변이었다. 

 

◆제각각인 카드사 설명…서울시는 “1인 1카드 원칙”

기자가 여러 카드사에 일일이 확인한 결과 카드사 별로도 안내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다른 카드사는 “티머니나 서울시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시 측은 “기후동행카드는 1인 1카드 등록 원칙이며, 분실 시 기존 카드와 신규 카드는 완전히 별개의 카드로 취급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환급 못 받았다”…이용자 손해 사례 속출할 수도 

L씨는 아직도 환급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기후교통카드 분실 후 재발급 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환급금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는 기관이나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카드 이용자가 환급 기준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5월(31일 기준 6만4000원)에 카드 분실 전 3만 원, 재발급 후 5만 원을 사용해 총 8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이 두 금액에 대해 하나의 카드로 쓴 경우 환급액은 8만원에서 기준 금액 6만 4000원을 제하고 남는 1만6000원이 된다.

아울러 두 개의 카드로 나눠 사용한 경우, 분실카드 분에 대한 환급은 어렵지만 새 카드는 신규 카드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한도를 적용해 환급액을 정하게 된다. 

즉 두 개의 카드 금액 3만원, 5만원에 대해 3만원을 사용한 카드는 삭제됨과 동시에 3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재발급 받은 카드 5만원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한 예로 5월 16일 발급받은 경우)으로 6만4000원을 31일로 나눈 일일 교통비용을 나머지 사용하게 될 17일에 곱한 값(약 3만5,096)보다 더 지불했기 때문에 약 1만4,904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후불제 교통카드의 경우 총괄적인 운영 방침은 서울시가, 카드 발행은 카드사가, 교통관련 운영시스템은 티머니가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급 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다산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아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카드사나 티머니 콜센터 조차 이같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인지 정확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티머니 관계자는 “후불제 교통카드와 관련된 교육이 상담사들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면서 “정확한 상담을 위해 더욱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정책 따라 적자 감수?…소극적 고객 대응에 비판 적지 않아

기후동행카드는 탄소 저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친환경 정책이지만, 카드사들은 해당 제도로 인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제도 안내 및 민원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통합 메뉴얼 마련과 명확한 책임 주체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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