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불법사금융 계정, 강제 ‘이용중지’…금감원·카카오 손잡았다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6.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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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대부행위 신고 시 카톡 계정 강제 차단
협박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수단 차단 기대
16일부터는 채무자나 가족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게 다 / 사진= 금융감독원
16일부터는 채무자나 가족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게 다 / 사진= 금융감독원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계정 차단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대출, 채권추심 행위가 신고될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해 즉시 이용 중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16일부터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에서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접촉이 급증하면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앱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관련 계정을 신고하면, 금감원과 카카오가 공동 심사를 거쳐 해당 계정을 이용 중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단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카카오톡 계정 차단 제도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와 함께 카카오톡 계정까지 차단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의 주요 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신고 대상에는 ▲욕설·협박·야간 반복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 ▲제3자에게 채무 사실 알림 ▲대리 변제 요구 ▲무등록 대부업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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