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공단 설립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6.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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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개선 방안 보고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 전(全) 사업장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공단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노동부는 단기간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중소 업체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5단계로 나눠 규모가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각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퇴직연금도 공단을 통해 운영해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하지만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노동부는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계획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강구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증원할 7000명 가운데 4000명은 노동부 소속, 3000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채울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명칭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노동경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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