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알’ 수정토 삼킴 사고 매년 10건 이상 발생…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6.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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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정토 안전사고 102건…걸음마기 영아 '삼킴' 사고 잦아
수정토 활용 예시./이미지=한국소비자원
수정토 활용 예시./이미지=한국소비자원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개구리알’이라 불리는 수정토(워터비즈)를 영‧유아가 삼키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영‧유아가 수정토를 삼키면 체내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해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사망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1월~2024년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사고는 총 102건으로 나타났다.

모두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였으며, 이 가운데 1~3세 걸음마기 아동이 겪은 사고가 69건(67.6%)으로 가장 많았다.

수정토 관련 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건 ▲2021년 23건 ▲2022년 29건 ▲2023년 23건 ▲2024년 10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수정토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수십 배 이상으로 팽창하는 고흡수성 폴리머로, 원예용이나 인테리어 소품, 방향제로 판매된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이를 영‧유아의 촉감놀이 용도로 사용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수정토 안전사고의 위해 원인은 대부분 삼킴(44.1%, 45건) 또는 귀·코 등에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 56건)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위해 원인 분석 결과 걸음마기(1∼3세)는 삼킴 사고가 50.7%(35건), 체내 삽입이 49.3%(34건)였다. 반면 유아기(4∼6세, 61.9%)와 학령기(7∼14세, 75.0%)는 체내 삽입 사고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하는 제품은 장난감으로 판매할 수 없지만 원예용품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14세 미만 사용 부적합’ 문구가 명시돼 있음에도 유아용 놀이도구로 구매했다는 소비자 후기들이 다수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수정토로 인한 유아 사망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생후 10개월 영아가 수정토를 삼킨 뒤 장 폐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미국 정부는 해당 제품을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제화에 나서기도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수정토를 삼켰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며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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