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치 허가기준 확립, 태양광발전 확산 가로막나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7.07.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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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 개정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여수시가 태양광발전 설비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이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전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개발사업의 허가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발령돼 운영 중인 풍력발전 허가기준도 포함돼 있다.

여수시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전경 [사진=여수시청]
여수시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전경 [사진=여수시청]

여수시는 지침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가이드라인'등에 기준을 두고 시민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을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문화재·공공기관 부지 경계에서 300m이내,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와 철도부지 경계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시민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문화재·공공기관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와 철도부지 경계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게 됐다.

여수시는 친환경에너지 생산 등 장점을 고려해 해당지역 주민 전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정당한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투자 및 확산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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