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각 50%씩 감면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국토부, 1만원 미만 소액 점용료는 면제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앞으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가 각 50%씩 감면된다. 1만 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때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수소차,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현행과 개선했을 때, 도로점용료 소액징수 면제금액 상황을 현행과 개선했을 때를 상황별로 나타낸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news/photo/201712/20387_10133_255.png)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간 [사진=pixabay]](/news/photo/201712/20387_10134_262.jpg)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 속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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