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평양 무인기, 윤석열 지시로 우회 납품… 계엄 명분 위한 기획된 군사행동”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5.07.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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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KAI 통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우회 납품
국과연, 기술료 32억 전용… 시험평가 없이 무인기 100여 대 납품
박 의원 “평양 무인기 사건은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납품한 무인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오늘(7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평양행 무인기는 윤석열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를 방문했다. 이어 전시 중이던 국내 생산 무인기 중 특정 회사 제품을 지목하며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지 3일 뒤로, 전략적 판단 없이 감정적 대응 차원의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과연은 드론작전사령부에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납품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국과연에는 무기 획득 관련 예산이 없었다. 이에 국과연은 연구개발 목적의 기술료 32억 원(23년 기술료 수입의 거의 전액)을 편법으로 조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국과연은 윤석열이 지정한 업체(성우엔지니어링)의 수주실적 등이 부족하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형식적 계약을 체결했다. 무기체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 납품받는 것이 아닌, 우회 조달 방식으로 장비를 무단 확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합참 소요제기, 소요검토 및 조정, 국회 예산심의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연구개발 예산을 무기 조달 집핸한 것은 명백한 편법이자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실전운용 경험이나 시험평가 없이 졸속 납품된 무인기는 이후 작전 진행 과정에서 추락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평양으로 진입한 무인기는 평양 진입 이전까진 1k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하다가, 평양에 진입하자 500m까지 하강하며 비정상적인 기동을 보였다”며 “사실상 발각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무인기 작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 작전본부에 각각 300만원의 격려금을 집행한 사실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장관이 직접 방문하지도 않은 부대에 이례적인 격려금을 지급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작전이 계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회 동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합참 승인도 없이 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으로 무력 충돌을 개시한 행위는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하며, 이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반역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평양 무인기 사건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기획된 군사행동인 만큼,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밀접하게 수행한 윤석열, 김용현, 강구영, 국과연 관계자,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은폐될 수 없으며, 군사력을 사유화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헌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권이 누구든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고발 사유 및 주요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 – 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죄, 직권남용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작전 가담 및 격려금 편성, 증거인멸 정황
-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 회계법령 위반, 불법 계약 개입
-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들 – 기술료 불법 집행, 계약 위반
-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들 – 성능검증 생략 및 전단통 소각 등 증거은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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