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세한도 확대된다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2018년 전기차 보급에 759억 여원을 투입해 지난해 보다 374대 늘어난 총 4,015대를 보급해 나간다. 올해 제주도 전기자동차에 지원정책은, 국비는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지만 도비 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시에는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시에는 새롭게 200만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도내 차량 증가 억제를 통한 교통난을 최소화해 나간다. 다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올해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지원정책이 발표됐고,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 유도가 핵심이 된다. [사진=Industry News]](/news/photo/201801/21215_11516_1914.jpg)
차종별 세부적인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지침이 오는 1월말 확정이후 2월 초에 지원공고를 거쳐 접수를 받게 된다. 고속전기차인 경우 지난해 보다 200만원이 줄어들면서 차량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800만원에서 1,61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속 80km 미만인 저속승용차는 지난해 보다 128만원 줄어든 대당 7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기버스인 경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 되며, 중형의 경우 6,000만원을, 대형의 경우 1억원이 지원되고, 택시는 차종에 관계없이 추가 200만원이 지원되고, 총지급액은 최대 보조금액인 1,8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화물차는 기존 0.5톤 차량인 경우는 1,700만원을, 하반기에 출시예정인 1톤 차량은 2,60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화물차 구매 특별지원금 200만원은 별도로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세제 감면도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가 지난해 60만원에서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이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5,106대로 고속전기차는 100%가 계약이 되어 382명의 신청대기자가 발생했지만, 저속전기차인 경우 제조사의 차량 출고 문제로 인해 17.2%만 계약이 완료된 바 있다.
관련해 제주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금년 보급되는 전기차 차종 및 보조금 금액이 환경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오는 2월 초순에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거쳐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