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측정망 운영 개선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예년에 비해 강화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과 회의를 갖고, 미세먼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환경부]](/news/photo/201801/21217_11518_4536.jpg)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 측정소에 대해서는 10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20m 이하로 설치를 허용한다.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배출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 점검과 감시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가 강화된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 8000여 곳이다. 환경부는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위해 오염도 검사를 최대한 병행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휴대용 단속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 5,000여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산림청과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88건이 고발 조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의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서,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