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만3,000개 제조 창업기업이 연간 157억원의 부담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돼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news/photo/201901/28610_20708_5619.jpg)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돼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가 확대됐다고 하면서 약 1만3,000여개 제조업 창업기업에 연간 15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 창업 활성화와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