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 이상 공영주차장 조성 시 혜택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경기도는 ‘2024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축·부지면적 2,500㎡ 이상의 공영주차장 조성 시 태양광발전 시설을 포함한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은 주차 공간 3,240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영주차장 조성 2,494면(283억원) △자투리주차장 조성 260면(11억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486면(3억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 총 299억원(도비) 규모다.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투리주차장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투리땅 또는 시군유지 등으로 부지를 확보했을 때 해당한다.
이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시 비용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은 학교 및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20면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경우다.
주차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주차공간 빈자리 정보를 경기도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앱 등에 실시간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오는 2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RE100과 주차환경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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