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울산경찰청은 연구원 3명이 숨진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22일 밝혔다.
형사기동대장이 이끄는 전담팀은 산하에 수사반, 감식반, 관리반을 두며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등은 지난 20일 사고 현장을 합동감식한 바 있다. 이들은 환기시스템,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 등을 포함해 체임버 관련 안전 설비 전반을 점검했다.
사망자들을 부검한 국과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작업을 중지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작업 환경과 회사 측의 안전 사항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선 차량 테스트 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현대차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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