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합성니코틴, 규제법 마련되나…액상형 전담 합성니코틴 유해성 입증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4.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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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법적 근거 없는 상황
유해물질 포함 연구 결과에 규제 본격화 예상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사진은 2024년 5월 9일 촬영한 것.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2024. 5. 9.)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이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최종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정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3902㎎/L가 나왔다.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은 셈이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다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당초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같은 내용의 최종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 씹거나, 냄새를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된다.

반면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물질로, 현행 담배법상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 및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담배 아닌 담배'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들이 액상과 전자기기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없어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관련법이 20대, 21대 국회에 발의된 바 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규제 공백 속에 지난 25일에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놨다. 주요 담배 회사가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밝혀진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규제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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