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멸균우유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 혼입으로 논란이 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광주광역시와 함께 매일유업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 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 38분께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행히도 해당 날짜·시간 이외에는 생산 이력 온도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돼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같은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해당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문제가 알려졌다.
매일유업은 13일 문제의 제품의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 다만 매일유업은 해당 생산일 제조 제품을 제외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아직 회수되지 않은 제품이나 문제가 된 제품을 섭취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매일유업은 16일 웹사이트에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올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위해 믿고 먹는 제품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생산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가 부족했음을 반성한다”며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오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변질된 제품을 드시고 치료를 받거나 불편을 겪으신 고객이 계시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