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점주 간 ‘차액가맹금’ 놓고 잇단 소송전
  • 서영길 기자
  • 승인 2025.01.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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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식품‧유통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경기 성남시 교촌F&B 사옥. /사진=교촌F&B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벌이는 법적 분쟁이 차츰 여타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번지며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유통 마진을 남긴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촌F&B 측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전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이후 잇따르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치킨, 아이스크림,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소송이 제기됐다. 식품‧유통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이같은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지난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장을 냈다. 같은 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처럼 줄을 잇는 차액가맹금 소송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알 수 있었는지가 법적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였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치킨 업종이 8.2%로 가장 높고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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