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필요"…3월 말 공매도 전면 해제 될듯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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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변동성을 줄이고 해외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에 공매도는 재개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위에 거래소 준비가 적절한 지 등을 다음 달 중 보고해 추가적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동의해야 결론이 나는 사안이기 하지만 현재 구조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금지가 풀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31일자로 공매도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NSDS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의 99%를 적발할 수 있다"며 "공매도 중단의 계기가 됐던 유형의 불법 공매도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케플러 슈브뢰와 ESK자산운용 등 일부 기관이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법원도 해당 기관들의 행위가 무차입 공매도이며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글로벌 실무와 최초 적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변경 사항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홍콩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공매도는 홍콩 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홍콩의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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