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SMH 지분율 하락에 상호주 제한 풀려...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받지 않아"
28일 오전 9시 고려아연 정기 주총도 2시간 가까이 지체돼 ..."정기 주총 파행 가능성도"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고려아연 주총 직전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의결권을 회복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다시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28일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이 1시간 30분 남짓 지연된 이날 현재(오전 10시50분)까지도 개회를 못한 채 표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날 영풍 측이 주식배당을 통해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을 회복해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점화 되면서 이번 정기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영풍은 정기주주총회 개회 지연에 대해 고려아연 측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전날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고, 이 때문에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SMH는 전날 열린 영풍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반면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영풍 측의 설명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영풍의 주식배당 직전까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 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한 점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표 대결의 승자는 최윤범 현 고려아연 회장 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업계에서는 주총 당일 불거진 영풍 의결권 부활 사실을 최윤범 회장 측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한 차례 더 발생할 소지가 커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