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풍 의결권 '제한'…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28일 주총서 경영권 방어 확실시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5.03.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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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MBK 연합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기각
28일 정기주총 직전 영풍 지분 제한에 고려아연 측 승리 확실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김병주 MBK 회장/ 사진 = 각 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김병주 MBK 회장/ 사진 = 각 사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법원이 26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고려아연의 경영권 향방이 달린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등 현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실상 경영권 방어가 확실시된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묘수를 냈다.

이로 인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명시된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임시주총은 최윤범 회장 측의 승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윤범 회장 측은 이에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했다.

영풍·MBK 연합은 이에 반발해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의결권 제한 판정이 내려져 최종 승자는 고려아연측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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