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리스크' 덜었다…임단협 합의안 가결
  • 김기찬 기자
  • 승인 2025.04.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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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조합원 찬반 투표 통과…7개월 만에 합의 도출
임금 10만1000원 인상·성과금 평균 2700만원 지급 합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현대제철이 7개월만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지으며 '노조 리스크'를 덜어냈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인천·당진·순천·포항·하이스코)는 지난 10∼14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노사는 임금 10만1000원 인상과 '기본급 450%+1050만원'의 성과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성과금은 1인당 2700만원 수준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이같은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현대제철은 작년 9월 시작한 2024년 임단협 교섭을 모두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7개월간 성과금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공장 폐쇄는 물론 파업 철회·재개를 반복하며 갈등의 불씨가 커져가고 있었다.

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기본급의 450%+1000만 원'을 성과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그룹사인 현대차의 '기본급 500%+1800만원' 등 수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해 협상이 공전한 바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이번 결과가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글로벌 관세 전쟁과 철강 시황 악화, 비상 경영 돌입 등 상황에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조합원들이 감내하게 하기엔 부담이었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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