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규정 위반하며 부동산 대출 취급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직격탄을 맞아 2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상호금융 관련 규제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있는 886곳 중 104곳이 부동산·건설 대출을 한도 이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1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2208개 중 122개 조합이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신협은 4대 상호금융 중 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다. 전체 조합 886곳 중 104곳(12%)이 부동산 대출 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농협은 1111곳 중 17곳(1.5%), 수협은 90곳 중 1곳(1.1%)이었으며, 산림조합은 141곳 중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율을 각각 총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한다. 또 두 업종의 대출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 당국은 규제 위반 조합의 신규 부동산·건설 대출을 막았고, 중앙회를 통해 이 조합들에 대한 검사·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이 조합들로부터 부동산·건설 대출 정리 계획을 취합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개정된 감독 규정에 따라 그 규정안에서 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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