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 적대적 M&A 위해 ‘묻지마 소송’…명예 실추”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한국투자홀딩스)가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한 가운데 고려아연이 이같은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당초 한화 주식을 매각한 배격과 그 적법성 및 합리성에 대해 여러번 설명했음에도 MBK·영풍 측이 설명을 외면하고, 왜곡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투자홀딩스의 소송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에서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한화 주식을 매각했고,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다. 매각 과정 역시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했고,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매각 이전에도 한화와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의미 있는 협업도 이어왔다고 항변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MBK의 ‘묻지마 소송’은 오로지 명예를 실추시키고 적대적 M&A를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고려아연측은 강조했다.
고려아연측은 특히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올해 2월 들어서야 한화 주가가 급등했는데, 마치 이런 가격 변동을 예측 가능한 일이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6일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이 시장에 알려진 뒤 당해 말과 올해 초까지도 한화 주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