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새마을금고와 상표권 계약 관계일 뿐 별도 법인...상표 계약 해지 검토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MG손해보험의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MG새마을금고가 MG손보와의 선 긋기에 나섰다.
현재 MG손보는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새마을금고와는 별도의 회사다. 그런데 최근 MG손보 사태가 부각되면서 새마을금고에 MG손보와의 관계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급기야 계약 해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고객들에게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MG손해보험과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이 때문에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도 MG손보의 MG 브랜드 사용은 올해 말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해왔고 이때 그린손보는 사명을 MG손보로 바꿨다..
중앙회는 인수 이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 바 있으나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출자를 했지만 지금은 회수 가능성이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전액 손실 인식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는 MG 브랜드 사용 계약만 유지될 뿐 새마을금고와 MG손보는 별도의 법인인 상황임에도 MB손보에 대한 청·파산 및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이 'MG손보와 어떤 관계인지', '공제보험 계약에는 영향이 없는지' 등을 영업점에 문의하는 등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통해 "MG손보가 매각되거나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G손보가 보유한 151만건여건은 계약조건 변경없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