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폭염 대비 ‘공공공사 일시 중단’ 지침 하달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7.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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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된 기간 동안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비용은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보전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한 업무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했다 / 사진= 연합뉴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한 업무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했다 / 사진=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공공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공사 중단 지침을 전달했다. 공사 기간이나 비용에 불이익 없이 폭염 시 작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9일 기재부는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는 관행을 막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우선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중단된 기간 동안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비용은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돼 정해진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지체상금은 통상 계약 일정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 발주기관이 시공업체의 옥외 작업 관련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절한 지도·감독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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