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49건 접수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7.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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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안 분야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4년간 규제 면제
3분기 정기신청은 8월에 공고하고 9월 중 접수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24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정책금융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핀테크·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해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 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64.4%) △핀테크사 33건(22.1%) △빅테크사 15건(10.1%) △기타 5건(3.4%) 순이었다.

신청 서비스 분야는 △전자금융·보안 119건(7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본시장·여신전문 각 9건(6.0%) △대출 6건(4.0%) △은행 4건(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각 1건(0.7%)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과 보안 관련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술 융합 기반의 금융 혁신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기업들은 앞으로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실무 검토를 받고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준비를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 원의 테스트 비용도 지원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하고, 9월 중 2주간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지정 신청과 심사 진행 상황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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