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낙마 압박 커지나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으로 지명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조기 유학 과정 위법 행위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잇따라 자질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 충남대학교 총장을 지낸 인물로, 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로부터 이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의혹으로 제기됐다.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녀 두 명을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조기 유학시키며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사립대학에 진학했다.
이러한 조기 유학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두 자녀 중 한 명을 의무교육인 중학교도 마치지 않은 채 홀로 유학을 보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해당 규정 5조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합법으로 본다.
자녀 중 한 명이 유학을 떠났을 당시,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점으로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둘 다 국내에 거주한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다. 당시 중3이던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것 자체도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은 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친 차녀의 미국 유학 당시 부모는 동행하지 않았다"며 "유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는) 차녀 유학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논문 표절은 ‘권력형 범죄’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 한두 쪽을 그대로 베끼고 표와 수식도 똑같이 옮겼다고 주장하는 논문 비교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제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표절했다. 논문 도둑질이 10건이 넘는다”라며 “권력형 범죄”라고 못박았다.
주 의원은 다음날인 9일에도 이 후보자의 논물 표절 의혹을 추가로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며 “제자 논문 ‘복붙(복사하고 붙여넣기)’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을 두고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진숙 표절 논문들’에 대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자녀 조기 유학과정 위법 행위, 논물 표절 및 중복 게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가 교육 정책을 책임지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이 후보자 측은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쏟아지는 의혹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교육 수장으로 지녀야 할 자질 검증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