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방식 개선, 업종별 구분적용 등 과제 산적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는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월 6만610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자,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공(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이목을 끌었다.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이 최종 표결 직전 퇴장하면서 사실상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는 전원회의를 거쳐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1만210~1만440원) 안에서 각각 10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공익위원의 중재 아래 중간선인 1만320원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 결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랐다. 노사는 각각 8차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입장차를 좁혔지만, 720원의 격차를 끝내 해소하지 못했다.
경영계는 동결에서 출발해 1만180원까지 올렸고, 노동계는 1만1500원에서 1만900원으로 낮추며 협상했지만, 결국 공익위원이 개입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수순으로 전개됐다.
이 구간에 대해 민주노총은 거세게 반발하며 위원회를 떠났고, 한국노총은 남아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다. 그 결과 노동계는 시급 1만430원(4.0%), 경영계는 1만230원(2.0%)을 각각 제시했고, 공익위원이 이를 조율해 절충안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심의가 아니라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상률 2.9%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로, 새 정부 출범 첫해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향후 과제도 만만치 않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 플랫폼·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식 등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하다.
특히 경영계는 음식점업,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