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관기관들과의 공조 강화하며 ‘무관용 원칙’ 적용하기로
당국, 우회적 수법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에 선제적 대응 주문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이후 갭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각종 우회 수법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세 차단을 위해 국토부·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 및 제재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각종 우회 수단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우회 수법은 이른바 ‘전세승계매매’다. 이는 기존 집주인이 매매 이전에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매수자가 전세를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은 실입주 의무나 전세대출 제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갭투자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P2P대출을 활용한 우회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을 통해 단기 자금을 조달해 일시적으로 전입 요건만 충족한 뒤 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온투업체인 8퍼센트와 PFCT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대출심사 과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유용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 용도 외 유용을 적발할 경우 대출 회수와 함께 신규 대출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된 ‘6개월 이내 전입의무’에 대해서도 본격 점검에 나선다. 다만 현행 규정상 의무 전입은 요구되나 실질적인 거주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이를 악용한 규제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회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준비된 후속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과 금융 시스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